중기부, 예산 2520억원 반영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차감
21일부터 온라인 등 신청 접수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특히 사업 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지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비계약 사용자는 오는 3월6일부터 5월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되는 방식이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 서류 첨부를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받는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개시 후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