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울산항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9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ℓ당 152.37원이다.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 간이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해수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해수청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후 구비 서류 검토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대조 등 심사를 거쳐 3월 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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