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한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 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를 일부 빼돌려 싼값으로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로 흘러들어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과정에서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되면서 시민의 안정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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