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이다.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3%(52건), 음주운항이 17%(20건)건을 기록했다.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관제신고 절차 위반 △음주운항 등을 집중단속한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지혜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