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대상…6월말 지급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 없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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