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11일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울산에 있는 A씨 업소에선 지난 2022년 1월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팔 골절상을 입게 됐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는 배수로였다. 특히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재권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