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
제주外 대부분 지역 교사동석
악성민원 노출·업무과중 우려
제도 실효성에 부정적 인식도
“울산 장학사 등 배치 부담덜어”

이지미제공 - 아이클릭아트
이지미제공 - 아이클릭아트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교사가 학폭 조사에 동석해야 한다는 지침을 놓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는 교사가 학폭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방침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원이 학폭 조사에 동석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 관련이나 저학년·특수아동 등이 포함된 사안의 경우 외부 조사관과 학생을 1대1로 두는 것보다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현장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게 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울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북, 전북, 충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학폭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사안 조사에서 교사를 배제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교원단체도 교사의 동석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교사를 학폭 조사에 동원하는 것이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울산 교사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학폭 조사에 교사 동석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96%(44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주로 ‘교사 동석 시 아동학대에 걸릴 우려가 크다’ ‘교사 동석이 될 경우 객관성 유지가 안될 것’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해당 제도 시행 후 교사의 학폭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4명)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울산교사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교사의 동석이 불가피한 것을 이해했지만, 일단 교사들이 학폭 조사에 동석하다 보면 어떻게든 업무는 늘고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은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외에 각 지원청 별로 학교폭력 장학사와 전문 주무관이 3명씩 배치됐고, 추가로 전문 장학사도 1명씩 있다”며 “이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현장의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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