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8일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해 고공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울주지부 지회장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알콜 물류를 방해한 울주지부 조합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울산공장 앞에서 4차례에 걸쳐 화물차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회장 A씨는 지난달 17일 울산공장 철조망을 넘어 약 55m 높이 연소탑에 올라가 15일 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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