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3지구(태화들)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한 건교부 주민감사청구심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가 울산경실련에 통보돼 중앙정부 최초의 지방관서에 대한 주민감사가 마무리됐다.

 주민감사위는 감사결과 "도시계획결정 절차상 하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제한과 하천정비기본계획 조기정비를 지시해 어느정도 "성과"를 이끌어 냈다.

□감사결과

 주민감사위는 태화들 자연녹지 5만2천평에 대한 편법 용도변경과 관련, 8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반영·입안한 이후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대의견을 수용, 자연녹지지역으로 경남도에 결정신청해 도 도시계획위(수권소위)에서 주거지역으로 의결, 울산시의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결정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주민감사위는 도시계획 법령상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결정한 만큼 절차상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94년 3월 울산시의 일방적인 주거지역 지적고시에 대해 "시 도시과장이 시의회에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인사이동과 업무 인수인계의 미비로 96년 2월 지적고시 당시 이행되지 않았지만 시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법령상 구속력 있는 절차는 아니다"고 밝혔다.

 태화들 골프연습장 허가 등 특혜의혹과 관련, "현재 주거지역으로 도로와 접한 일부 토지는 태화강 홍수위 등 장래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 건축법령에 의거 허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감사 지적사항

 주민감사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63년부터 85년까지의 태화강 유역의 수문자료와 1987년의 하천 측량 성과를 이용, 89년 1월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제방선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를 92년 연안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유역의 개발상황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울산시도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난해 4월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현재 도로와 접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법상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어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치사항

 주민감사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재 수립중인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울산광역시의 대숲보존 및 생태공원조성 등 최근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했다.

 울산시에는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제방선 변경 및 개발방향에 대한 논란이 상존해 있으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완료시까지 하천 반대쪽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 49조 2항에 의거 개발 행위허가를 제한토록 통보했다.

□향후 전망

 울산경실련은 주민감사청구제도 신설이후 2년만에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주민감사가 이뤄졌지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행정절차의 복잡성, 신속한 처리와 감사권한의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감사를 통해 울산시의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행정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해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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