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납품대금 결제에 장기간 소요되고 고의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어음제도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62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이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음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78.4%가 '당장 혹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보완한 후 존속시켜야 한다'고 답한 업체는 21.6%에 그쳤다.

이들 중소기업체들은 어음제도의 문제점으로 '결제기간의 장기화'(51.5%), '고의부도 가능성'(31.2%), '금융비용 전가'(17.3%) 등을 꼽았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대기업 어음에 대해서는 53.3%가 '은행 할인을 통해 현금화한다'고 답했으며, 15.8%는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 중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해주지 않은 금액의 대출방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해 줬다'고 답한 기업이 43%였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 또는 예·적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체들은 바람직한 보증지원 방향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보증한도 탄력적용(34%), 연대보증인제도 개선(21.1%), 비재무요인 심사비중 확대(15.6%) 등을 들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금 결제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어음을 발행하는 업체가 많아 당장 어음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각종 어음대출제도와 전자어음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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