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62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이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음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78.4%가 '당장 혹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보완한 후 존속시켜야 한다'고 답한 업체는 21.6%에 그쳤다.
이들 중소기업체들은 어음제도의 문제점으로 '결제기간의 장기화'(51.5%), '고의부도 가능성'(31.2%), '금융비용 전가'(17.3%) 등을 꼽았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대기업 어음에 대해서는 53.3%가 '은행 할인을 통해 현금화한다'고 답했으며, 15.8%는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 중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해주지 않은 금액의 대출방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해 줬다'고 답한 기업이 43%였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 또는 예·적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체들은 바람직한 보증지원 방향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보증한도 탄력적용(34%), 연대보증인제도 개선(21.1%), 비재무요인 심사비중 확대(15.6%) 등을 들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금 결제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어음을 발행하는 업체가 많아 당장 어음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각종 어음대출제도와 전자어음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