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으로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와 교통범칙금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26일 한국은행과 제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에서도 국고수납업무가 시작된다.

현재 전산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음달 6일부터 제2금융기관에서 국고수납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일단 전국 111개 저축은행 중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62개 저축은행부터 국고수납업무를 시작한 뒤 이후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일부 직장금고나 규모가 작은 금고를 제외하고는 3천여개 거의 모든 금고에서 국고수납업무가 가능하며 신협의 경우에도 일부 조합을 제외한 758개 조합에서 국세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6개 항목의 국세와 교통범칙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등 제세공과금을 저축은행에서 낼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전화료와 전기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공과금 수납을 시작한 바 있다.

김유성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국고수납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저축은행이 정부로부터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인정받았다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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