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있는 한도가 기존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신업무 없이 대출만 해주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가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만 같은 사람에게 대출하도록 하고 잔액기준으로도 법인에는 80억원, 개인에게는 3억원을 넘어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에 대한 금액 대출 한도는 전반적인 경제규모 확대, 다른 금융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억원으로 올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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