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 입찰이 지난달 30일부터 허용됐지만 실제 시행은 3월말 이후나 가능할 전망이다.

2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 입찰를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입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입찰 대리를 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동록해야 하지만 아직 지정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경매 실무교육 기관은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전문대 포함)이나 공인중개사 협회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후 후속 조치를 준비하다보니 늦어졌다"며 "이달 28일까지 실무교육기관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중순께 교육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일주일간(32~44시간)의 교육을 거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실제 입찰 대리 업무는 3월말~4월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장 지난달 말부터 입찰 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던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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