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대상법인은 33만4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3만9천개가 늘었다.

이에 따라 각 법인은 지난해 법인세의 절반을 신고·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최근의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특히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예납기간(2006년 1월~6월)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금액의 7%를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 예납은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는 만큼 전자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신고가 끝난 뒤 전산시스템에 의해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 혐의자를 가려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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