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외환위기 당시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한 것과 관련, 법인세 1천76억원을 부과받은데 대한 불복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이라며 1천7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최근 관할 세무서인 동울산세무서에 과세불복 국세심판청구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대우주항공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과잉중복업종에 대한 '빅딜'계획에 따라 항공사업부문이 삼성항공 및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문과 함께 1999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통합됐으며, 나머지 사업부문은 2001년 12월 청산됐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현대우주항공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다른 주주계열사들과 함께 지분비율에 따라 두 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이는 정부의 부실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장호정기자 zzangij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