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상대로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줄이는 등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거나 일몰 시한이 없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226개 비과세 감면제도의 70%인 160여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에 집중돼 있어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9조9천억원으로 국세 대비 14.5%에 달한 226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에 중심을 둬 정비함으로써 2010년까지 국세 대비 비중을 13%로 낮추고 일몰시한이 없는 122개에 대해서는 일몰을 신설토록 했다.

연구원은 조세감면 규모가 연간 1조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상품 중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계형저축으로 흡수통합토록 했다.

폐지법률안이 제출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폐지하고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5천만원까지 비과세, 5천만~3억원은 5% 저율분리과세)도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등 취약계층 및 연금, 건강관련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유지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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