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0명 찾는 명소지만
담당 행정기관은 양산시에
토지 소유자는 부산시라서
관리·편의시설 확충 어려워
도로 내려해도 협의절차 복잡

경남 양산시의 명소인 법기수원지가 소유와 관리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등 관리부재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동면 법기수원지의 담당 행정기관은 양산시, 토지 소유자는 부산시로 나눠져 있다.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편의시설 확충도 하세월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금정구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1932년 조성된 법기수원지의 면적은 680만㎡ 규모다. 이 가운데 2만여㎡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일반인에 개방됐다. 개방 구역에는 댐과 편백·측백나무를 심은 수림지 등이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3000여명이 방문하는 양산시 명소다.

그러나 현재 법기수원지에는 방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없다. 법기수원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행위에 엄격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체 면적의 97%인 미개방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개방지 편백나무 숲에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방치돼 있는가 하면 경사면에 심겨진 일부 나무는 뿌리가 보일 정도로 흙이 떨어져나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또 수원지 곳곳에는 방문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흐리고 있다.

양산시의회 최선호(동면·양주동) 의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법기수원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법기수원지의 관리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양산시가 법기수원지 내에 도로나 주차장을 내기 위해 어렵게 규제를 통과하더라도 수원지가 부산시 소유여서 일일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