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이 특정 후보자 지지 요청했다”
선거 한달여 앞두고 ‘금품수수’ 신고 접수
정치인 “사실무근” 맞서…경찰 수사 착수
중부경찰서는 최근 중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살포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께 A새마을금고 한 대의원이 “(후보 등록이 유력한) 특정인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받았고 이는 지역 정치인이 (건네)주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내달 중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후보자로는 두 사람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명은 금고 임원, 한 명은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지낸 지역의 기업 대표로 알려졌다.
후보등록 등 구체적 일정은 추후 이사회와 총회 등을 거쳐 진행된다. 현 이사장 임기가 내달말께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신고 자체가 금품살포 관련 내용이었다. 사건이 접수돼 배당하려는 과정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은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고된 정치인은 “저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며 “내가 선거에 낄 이유가 없다. 사적인 자리에서 한쪽 편을 든다고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모든 것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에는 특정인을 금고 임원으로 달성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시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