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건축허가 거부 취소 소송’ 승소

상북 주민들 판결에 불복 현수막 게시

내달초 시청앞 집회 등 단체행동 예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울주군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상북면 길천산단 내 아스콘 공장 신축을 불허했다가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군이 항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A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6년 울산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부지에 아스콘 생산공장 신설을 추진했다. 당초 길천일반산단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유치업종이 한정돼 있었지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입주업종이 완화되면서 울산시와 계약을 맺었다.

A사는 2018년 1월 군에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은 신청 위치가 영남알프스의 출입 관문에 위치해 있고, 아스콘 공장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환경공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이며, 산단 계획 시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제한업종을 완화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 신축을 불허했다.

A사는 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울산지법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고,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돼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허가가 기속 행위가 아닌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군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했고, 공장 이전을 위해 약 70억원을 투자한 만큼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가 허용기준을 초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계획에서 환경오염 우려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북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주요 지점에 15개가량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조만간 시장 및 군수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또 내달 초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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