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 울산시당 확인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9일 “울산시선관위는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이 지난 3월31일 고발한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선거술판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통보해왔다”고 SNS로 정치담당 기자들에게 알렸다.

앞서 통합당은 시당차원에서 지난 31일 김기현 부산·울산·경남 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온 시민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인 김영문 울주군 후보측에선 지난 29일 어떤 식당에서 지지자 60여명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뒤 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 울산선대위 김시욱 부대변인은 당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식당은 울산의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며 “민주당 소속 울주군의원들은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하고 해당 식당에서 상인을 위로하고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선관위는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고발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시선관위가 고발건에 대해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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