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5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 민간 대형사업장(100인 이상 295곳)의 원청과 하청(공공 197곳, 민간 581곳) 등 11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현재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는 위험한 업무만 따로 떼어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경향으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조사대상의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30%를 웃돈다.

고용부 점검 결과 1191곳 중 401곳(34%)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과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다수 사업장이 적발됐다. 또 청소, 미화, 폐기물 처리 등을 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 관리를 위한 목욕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산재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됐다.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나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산업용 로봇 등을 사용하면서 협착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높은 곳 작업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401곳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렸고 과태료 부과 대상 173곳에는 총 3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7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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