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등 취약시간 작업 중단
기업들과 공기연장안 협의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마련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준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파로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6호기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올렸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공정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할 것”이라며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성능 향상 작업을 추가하는 등 시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전건설은 수많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최대 건설 사업 중 하나다. 협력사별로 인력 운영이나 설비 제작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는 현재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갔다. 당시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2021년 3월, 6호기가 2022년 3월이었다.

그러나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됐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현재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64.73%이다.

한수원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야간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연장과 함께 안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선 50대 크레인 기사가 건설 자재에 깔려 숨졌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 작업 위험을 평가해 위험성을 보완하거나 제거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야간이나 휴일, 퇴근 무렵 등 취약 시간대 작업을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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