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

▲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은 18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지방의회 건의문 촉구안 채택
작년 327건 발송중 회신은 5건
강제 법적근거 마련 주장 나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
박병석 시의장 TF 위원 위촉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각종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회신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중앙부처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사장한 셈인데, 회신 강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병석 울산시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이날 전북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건의문 등에 대한 회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총 327건의 건의문·결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 등에 발송했다. 하지만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건수는 1.5%인 5건에 불과했다.

협의회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발맞춰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의회의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권고 또는 의무 규정이 없다보니 회신율이 낮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내 총괄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의문·결의문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회신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담인력 정원 확보 건의안 △자치경찰제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날 박병석 시의장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 TF’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의장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관련 대정부·대국회 건의 및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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