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 반구천 일원이 명승(名勝)으로 지정됐다.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에서 천전리각석(국보 147호)으로 이어지는 반구천 일원 68만4300㎡가 대상지다. 명승은 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다. 우리나라에 명승은 모두 120건에 이른다.

울산은 처음으로 명승을 갖게 됐다. 반구천 일원의 명승 지정은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울산시가 암각화 보존 문제에 갇혀 수십년동안 반구천 일대의 역사성과 빼어남에 대한 인증을 간과하고 있었던 만큼 명승에 이어 세계문화유산까지 지정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구천 일원은 천혜의 자연과 인간의 문화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차곡차곡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다. 공룡발자국 화석과 암각화, 그리고 그림과 글 등으로 그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견주면 명승 지정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13년 4월 문화재청이 이 일대에 대한 명승 지정을 위해 현장실사까지 했으나 재산권 행사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극심해 포기했다. 정부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 개인적 손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역사문화유산은 인류의 재산이기도 하므로 사유재산을 이유로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도 안될 일이다.

문화재청도 명승지정을 예고하면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곡류하천과 공룡화석발자국 등 지질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구곡문화와 함께 정자 등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가 있어서 자연 및 경관, 역사문화유산이 복합된 곳으로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번 명승 지정은 법적 예고기간 30일이 지나고 불과 25일 만에 최종 결정됐다. 심의를 맡은 문화재위원회들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울산시는 이번 명승 지정을 반구천 일원의 가치를 새롭게 매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등 바위그림에만 관심을 쏟아온 감이 없지 않다.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중 수생 또는 반수생 파충류인 코리스토데라의 발자국 18개는 울산에서 발견된 새로운 발자국이라는 뜻의 ‘노바페스 울산엔시스(Novapes ulsanensis)’로 명명해 학계에 보고돼 있다. 반구구곡과 백련구곡 등 조선시대 교육과 정신수양 등 선비문화의 상징인 구곡(九曲)문화도 새롭게 되살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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