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왕수 정치부 차장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할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위원회는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교육감 추천 1명, 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장 지명 1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지게 되는데, 시의회 몫 2명 추천을 두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현재 시의회에는 총 5명의 인사가 자치경찰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1명과 경찰 출신 1명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경찰 출신 2명을 각각 추천했다. 4명 모두 남성이다. 나머지 1명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로, 유일하게 여성이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앞서 위원 추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2명으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단지 의견이 나온 것일뿐 당론으로 결정한게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교섭단체 등 큰 정당 2개 정도가 각각 추천하자’는 식으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며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은 김영배 의원의 국회 속기록을 각 의원들에게 배포한 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황세영 의원은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1명씩 추천할 경우 자치분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22명의 시의원이 대의기관으로서 위원 2명을 추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백운찬 의원은 “다른 기관이 추천한 위원의 직군이나 성별 등을 고려해 시의회는 마지막 사각지대를 보듬을 위원을 추천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단순히 발언만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여야 각각 1명씩을, 민주당은 추천 주체와 상관없이 적격자 2명을 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야 모두 자당이 추천한 인사(최소 1명)가 반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최종 추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유일하게 추천한 1명을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도 힘들다.

시의회는 최종 2명을 선정하기에 앞서 자자경찰제 도입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실현 및 경찰권 분산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사무 범위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으로 못박혀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로지 주민 안전을 담당하는 기구로,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가선 안되는 기구다. 그럼에도 시의회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눈에 정치적 기구로 비춰질 수 있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잠시 접어두고 적격자 2명을 추천하는데 힘을 합치길 바란다. 이왕수 정치부 차장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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