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승차 제한·면허규정도 생겨
잦은법 개정·규제강화 반발 예상
실질적인 단속 어렵다는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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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잦은 법 개정에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규제 강화로 인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범위가 태화강국가정원 등으로 점차 넓어지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은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한 공유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타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울산에서는 2019년 1곳의 공유업체가 200여대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규제 완화와 업체 등록 간소화 등으로 현재 서비스 제공 업체는 5~6곳, 1500여대로 약 6~7배 증가했다.

게다가 오는 1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탑승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승차인원도 1인으로 제한되며 면허규정도 생긴다.

면허 없이 탑승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이 한 전동킥보드에 탑승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 없이 탑승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면허 규정이 생겨 13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단속에 따른 잦은 민원이 예상된다. 현재도 이용자들 대부분이 안전장치 없이 탑승하거나 2인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 13일 이후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들도 개인이 헬멧 등 안전장치를 늘 갖고다니는게 번거로울 뿐 아니라 위생·분실 우려로 (업체들이) 함께 안전장치를 제공·대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질적 단속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많다. 예전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정책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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