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농어업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도 농어업인이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지만 올해 또는 내년 말 종료된다.

개정안은 이같은 세금감면 특례를 오는 2024년 12월31일 또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농어업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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