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촉구 기자회견
노조는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원유 운반선 탱크에서 추락사한 노동자 역시 특정 공정에 단기로 계약된 하청업체 소속이다”며 “이러한 하청 물량팀은 몇 명이 일하는지 알 수 없는 유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전체 안전보건시스템을 진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선 건조 중인 원유 탱크 위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