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장애인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공시지가와 관련된 각종 상담과 이의신청 등을 공무원이 대행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2일 동구청에 따르면 이번에 장애인들을 위해 실시키로 한 개별공시지가 행정서비스제도는 복잡하고 불편한 공시지가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비롯, 일반인의 경우 불가능한 전화열람까지 가능하다는 것.

 또 공시지가와 관련, 이의신청과 의견제출도 공무원이 대행해 주는 등 공시지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본인과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도 연중 전화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청시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공시지가 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동구청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내 1·2급 장애인 838명 가운데 토지 소유자 전원에게 개별공시지가 행정서비스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산정 10일 이내 3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해 주기로 했다. 이상용기자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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