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는 완료됐으나 일부 기업체의 기기 통합성능시험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이를 이용한 행정처분 시기를 3월로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데이타의 정확도 등 기기성능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해 기기를 설치한 기업체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출장소는 덧붙였다.
출장소에 따르면 현재 기기의 통합시험이 끝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범우 등 2~3개로, 이달말께면 시험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굴뚝자동측정기기로는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등 7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고 이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오는 3월부터는 허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심의회에서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순간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시 자료가 급상승한 경우 △천둥·번개·낙뢰·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측정기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기타 측정기기의 고유특성에서 벗어난 경우로 판정될 때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