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이용한 행정처분이 오는 2월말까지 유보됐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는 완료됐으나 일부 기업체의 기기 통합성능시험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이를 이용한 행정처분 시기를 3월로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데이타의 정확도 등 기기성능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해 기기를 설치한 기업체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출장소는 덧붙였다.

 출장소에 따르면 현재 기기의 통합시험이 끝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범우 등 2~3개로, 이달말께면 시험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굴뚝자동측정기기로는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등 7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고 이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오는 3월부터는 허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심의회에서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순간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시 자료가 급상승한 경우 △천둥·번개·낙뢰·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측정기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기타 측정기기의 고유특성에서 벗어난 경우로 판정될 때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