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각 국가공단의 배수로가 시안 등 독성물질이 검출돼서는 안되는 소하천으로 분류돼 있으나 각 기업체는 허용기준만 지키면 이 배수로를 통해 이들 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별도의 수질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같은 모순 때문에 현재 울산지역 배수로의 수질은 각 기업체가 허용기준 이하로 내 보낸 각종 유해물질이 합쳐지면서 극도로 오염되고 있다.

 울산시와 건교부에 따르면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에는 공단조성 이전의 소하천 등을 기업체 폐수배출통로로 개조한 배수로가 10여군데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들 배수로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질측정을 실시한 결과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하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시안(CN)이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검출됐다. 수은(Hg)도 일부 배수문에서 간헐적으로 측정됐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기업체는 허용기준 이하로 각종 폐수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공단 배수로에 이들 물질이 나왔다고 행정처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대 주민들은 "공단배수로라고는 하지만 이전에는 소하천이었고, 최종 방류구가 노출돼 있어 주민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엄격한 수질관리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현실을 충분히 감안, 공단 배수로를 별도로 분류해 수질기준을 정하는 등 새로운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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