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26일 다목적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맞춤형 교육과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산정결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은 부두운영사와 탱크터미널 안전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항 종사자 특성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항만 내 이동식 중장비 사고 △선박 내 사고 △에이프런 및 야적장 사고 등 울산항에 특화된 소규모 작업장 중처법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하역사별 하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지수 등급과 재해현황의 신뢰도 검증 경과 등을 설명하고,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운영 방안도 전달했다.

울산항만공사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울산항 하역안전지수는 안전보건 예산, 안전보건 전담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개선 이행실적 등의 안전지표로 안전등급 측정하는 계량화 도구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하역안전지수 표준화를 통한 전국 항만으로의 확대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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