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과다출혈 등으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산모 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산모 가족들은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모는 양산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당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된 뒤 한 달 넘게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며 “당시 병원은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몸에서 피가 멎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은 “전원 직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산모가 ‘산후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라고 진단 내렸지만 이송 과정에서 문제의 병원 측은 과다출혈과 관련한 아무런 공지도 보호자에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2차 수술 당시 병원에서 혈액이 준비되지 않아 먼 거리에 있는 울산혈액원을 다녀와 산모 수혈이 지연된 점 △전원 당시 병원 측이 양산에 있는 인근 상급종합병원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동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부산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산모를 이송한 점 등에서 병원 측 대처가 전반적으로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모 측의 억울함을 밝히고, 2차·3차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진료 기록과 면담 녹취록, 간호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가족들은 양산경찰서에 이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같은 가족 주장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한 병원은 홈페이지에 ‘알리는 글’을 올려 해명했다.
이 병원은 “구체적으로 반박할 근거는 충분하나 의료법상 직접 해명이 극도로 제한돼 있어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다”며 “수술 도중 적절한 수혈이 이뤄져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의 대량 출혈 상태는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들이 의료과실로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