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
5월1일 ‘노동절’로 변경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가 징계 절차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자문·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이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증액 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도 방지된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포함해야 하고, 임차인(세입자)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돼 내년부터 정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