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정옥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등을 설명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주하연 기자 joohy@ks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울산 중구는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박정옥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등을 설명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