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는 6일 사내 대회의실에서 이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강사로 초청, 임직원 대상 ‘신문윤리강령’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본사는 6일 사내 대회의실에서 이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강사로 초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문윤리강령’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신문윤리위원회 소개에 이어 △사실과 의견 구분 △제목의 원칙 △명예훼손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온라인 선정보도 △자살보도의 주의 △선거여론조사보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진 위원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961년 언론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언론 자율감시기구’”라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의 공기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감시하고 다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은 이어 선거여론조사보도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여론조사 보도가 중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오차범위 내 우세’등의 표현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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