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활임금위원회서 결정
월급 환산땐 ‘255만7742원’

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2238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1785원보다 453원(3.8%)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는 1918원(18.6%)이 더 많은 금액으로,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4677원이 증액됐다.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75명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울산 노동자들이 안정된 교육·문화·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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