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며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7월28일 피해자 직장 인근을 찾아가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뒤 회복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