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은 대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넘게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이 일간신문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언론의 독과점과 자본 영향력 집중을 막고 있다.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뉴스 소비자의 67.7%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했음에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실제로 네이버(2021년)와 카카오(2019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대기업 자본의 플랫폼 뉴스 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대기업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형 포털에는 적용되지 않아 포털 뉴스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편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언론 체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전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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