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산물 가격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3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과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동,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의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석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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