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 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 전경 / 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와 B씨(64)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7월경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 확보를 이유로, 산지전용 허가 없이 울산 북구 일대 보전산지에 철제 교량을 설치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포장 및 정지작업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관리법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토지 출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전산지에서 교량 설치와 토지 정비는 명백한 산지전용행위로 사전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민사적으로 통행권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선고유예 판단의 이유로 국가○○공단의 사방공사로 기존 통행로가 단절된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 대체 통로 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교량 설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토지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과 범행 동기, 정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처벌이 효력을 잃는 제도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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