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선의원실 제공
지방 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실습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 토론회’를 열고 지방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대를 비롯한 일부 지방 사립의대는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수도권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활용하거나, 임상실습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병원에서 진행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다른 운영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지역병원의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의료 인력 유출·필수의료 공백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수 경상국립대 교수가 ‘지방 사립의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하영욱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가 ‘지방 사립의대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육부 감독 체계 강화 △인가 지역 중심 교육·실습·수련 의무화 △지역 의료 기반 회복 등을 위한 구체적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김 의원은 “지방 사립의대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며 인가받았지만, 수도권 중심 운영이 굳어져 지역 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 병원에서 실습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