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5년전 확·포장사업차 매입
소유권 미이관 상태 장기 방치
개인간 거래하며 사유지 둔갑
소유권 소송 등 회수절차 착수
결과적으로 현 소유자만 피해
노미경 군의원 “전수조사 필요”

울산 울주군이 35년 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매입했던 토지를 군 소유로 이전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바람에, 개인들이 이를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행정의 기본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해당 토지를 사유지로 믿고 매입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됐다.
25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군도 9호선(웅상~웅촌~화산) 확·포장 공사를 위해 군이 매입한 73필지 중 일부다.
당시 군은 총 2만5000여㎡ 규모의 사유지를 매입하며 1억9791만52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이 중 7필지, 888㎡의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웅촌면 252-1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군은 농지심의를 중단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7필지 중 6필지는 35년간 한 차례씩 명의가 변경됐고, 1필지만 보상받았던 토지주의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군은 뒤늦게 소유권 회복 절차에 착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런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35년 전에는 지금처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농지정리 중 환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게 되는 쪽은 현재 토지를 소유한 매수인들이다. 이들은 해당 토지가 온전한 사유지라고 믿고 정당하게 거래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군 소유인 토지를 이전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상황이 됐다.
이들이 구제받을 방법은 군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 후 토지를 매매한 원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뿐이다.
이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미경 울주군의원은 “현 행정부의 잘못이 아니지만,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