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을 고소한 무고사범 2명이 구속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 황선기 검사는 16일 김모씨(46)와 김모씨(여·47) 등 2명을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형제간의 합의하에 자신의 개인택시를 가압류했는데도 가압류를 풀기 위해 형이 인감도장을 훔치는 등 서류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여·47)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에게 돈을 빌린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강제로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고소한 혐의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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