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의원과 약국들이 원내조제와 임의조제, 유효기관 경과제품 진열 보관, 의약품 조제내역 미기재 등의 각종 위반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가동해 707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이가운데 42개소를 적발해 6개소는 자격정지, 26개소는 업무정지 처분, 10개소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는 이 기간동안 임의조제 2건과 원내조제 4건을 적발했고 나머지 36건은 판매표시가 미표시, 무면허자 의약품 조제 판매, 진료과목 미표시, 유효기간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울주군 G약국은 관절·근육통약을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받기 전에 미리 제조, 판매한데 이어 면허 없는 종업원을 통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됐다.  울주군 J약국과 북구 H약국, 북구 S약국도 무면허자 조제 판매나 처방전 없이 사전임의조제 등으로 적발돼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됐다.  중구 L의원과 북구 L의원 등은 주사제를 원내 처방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북구 R약국, 중구 B약국 등은 판매가격이 부착되지 않는 약품을, 남구 K비뇨기과 중구 H의원, 북구 K약국, 울주군 Y약국 등은 유효기관 경과제품을 진열 보관·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 중구 S약국, 남구 H약국, 동구 U약국 등은 의약품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북구 K약국과 남구 S의원은 각각 병상초과와 진료과목 표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 았다.  울산시는 민관 특별감시단은 이달말까지만 가동하고 향후 구·군과 교차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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