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인터넷 유료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양모씨(19)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상에 ‘한국악마’라 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유명 연예인 포르노 비디오 등 남녀 성행위가 담긴 영상물 100점을 올린 뒤 회원 400여명으로 부터 월 이용료 2만5천원을 받고 관람토록 한 혐의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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