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인터넷 유료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양모씨(19)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상에 ‘한국악마’라 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유명 연예인 포르노 비디오 등 남녀 성행위가 담긴 영상물 100점을 올린 뒤 회원 400여명으로 부터 월 이용료 2만5천원을 받고 관람토록 한 혐의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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