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자체 징계키로 했다. 경남 마산시의회(의장 김형성)는 16일 열린 제60회 임시회에서 참석의원 30명 가운데 20명의 찬성으로 김덕송(구암1동)의원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구성안을 가결, 시의원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시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신의 지역구 상인들에게 공급하고 시유건물을 임의로 임대해 임대료를 지역구민 행사 등에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6건, 기소유예 1건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시민단체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 김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일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징계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징계위의 처분에 따라 제명, 최고 30일간 출석정지, 의장경고,본회의 공개사과 등 4가지 징계 중 하나를 받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김의원을 상대로 불법사실과 경위를 확인한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같은 시의원을 징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가 열리기 전 의사당에는 김의원의 지역구 주민 50여명이 징계위 구성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피켓시위를 벌여 한때 소란을 빚었다. 마산=김영수기자ky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