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가지산 도립공원 취락지구내 농지에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허가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울주군은 지난 99년 3월 이모씨가 가지산 도립공원 내 취락지구인 상북면 덕현리 농지 867㎡에 숙박시설을, 또다른 이모씨 등 3명이 농지 1천629㎡에 일반음식점을 각각 짓기위해 공원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500㎡를 초과할 경우 농지전용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농지전용협의 업무를 처리한 당시 재산관리과 김모씨(45·지방농업주사)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하자 울주군은 현재 인사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지적 이후 신청인들이 자진해 허가취소원을 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건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식기자js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