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손모씨(32·무직)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15일 새벽 0시10분께 남구 신정4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도 없으면서 50여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지난 98년이후 4차례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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