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손모씨(32·무직)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15일 새벽 0시10분께 남구 신정4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도 없으면서 50여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지난 98년이후 4차례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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