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전·현직 사무처 요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금주중 안기부돈을 받은 정치인 소환에 착수키로 하는 등 강삼재 의원에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강공은 한나라당에 강 의원의 자진출두를 압박하는 것 외에 체포동의요구서 부결로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 구여당에 지원된 안기부 자금의 출처를 둘러싼 야당측 공세를 잠재우기 위한 강공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13일부터 옛 신한국당 재정국 차장 양정오씨와 강 의원 전 비서관 김일섭씨 등 한나라당 전현직 사무처요원 4명을 조사한 끝에 96년 4.11 총선 당시 거액이 안기부에서 넘어왔고 강 의원의 주도로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의원들에게 배분됐음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정황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그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20억원이 입출금됐음을 확인했으며 강의원의 수행비서인 이장연씨로부터 "강 의원 지시로 2억원의 수표를 현금화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도피중인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실 부장 강석진씨와 전 재정국장 조익현씨 등 실무자급 간부 3~4명을 추가로 불러 총선 당시 강 의원의 역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 의원 압박을 위한 두번째 단계로 이른바 안기부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에 대한 선별소환에 착수키로 하고 소환일정을 마련중이다.  실무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에 대한 조사 역시 강 의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가 "정치인 소환은 사법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강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으로 이어지는 안기부-신한국당 커넥션의 실체 파악을 위함"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당시 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돈을 받은 일부 정치인을 불러 안기부 예산의 조성경위, 배분과정 등을 집중 추궁, 강 의원이 개입한 흔적을 최대한 캐낸다는 것이검찰의 복안이다.  소환대상으로는 총선 당시 신한국당 당직자, 4억원 이상을 받은 의원,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치인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기술상 현 여권 정치인이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원외인사를 우선 부를가능성이 높다.  돈 받은 정치인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당 현역의원들을 먼저 부를 경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만큼 여권 및 원외인사를 먼저 조사함으로써 이런 부담을 덜고 야당의원을 조사할 명분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이다.  검찰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하되 소환에 불응하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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